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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초중고 개학·등교 이모저모

가벼운 잘못에도 체벌 “훈육” 주장한 초등교사...2심도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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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 교정했어야”

조선일보

춘천지법 전경./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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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를 늦게 냈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는 등 학생들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초등학교 교사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심현근)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유지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학생이 수학 시간에 시험지를 늦게 냈다는 이유로 “왜 이렇게 늦게 내냐”고 소리를 지르며 학생의 뺨에 손등을 갖다 대는 등 총 18차례에 걸쳐 학생 6명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비교적 가벼운 잘못을 한 학생들에게 앉았다 일어나기를 시키거나 복도에 서 있게 하는 등 체벌을 했다고 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정당한 훈육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피해 아동들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피해 아동들의 의사소통 능력이 충분하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진술한 점, 허위 진술한 동기나 상황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또 학교생활 규정에 신체 일부나 도구를 사용하는 직접 체벌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돼 있고, 규정에 예외가 될 만한 사정도 없는데 앉았다 일어나기를 시키거나 복도에 서 있게 한 행위는 정당하지도 않고 교육적 효과도 없다고 봤다. 피해 아동 중 한 명이 정서적 불안감과 우울감을 호소하며 스트레스로 인한 틱 증세가 나타난 사정도 정신적 충격을 받을 만한 일을 겪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도 “사건 당시 피해 아동의 잘못된 행동이 너무 심각해 대화나 비신체적인 제재 등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은 약 30년 경력의 교사로 만 7∼8세 피해 아동들에게 잘못의 정도와 관계없이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수업에서 배제하면 아동들의 정신·신체 건강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인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검찰과 A씨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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