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9 (화)

이슈 [연재] OSEN 'Oh!쎈 초점'

이윤진→황정음, 이혼 소송 중 일방적 폭로비난..법적 문제 없을까? [Oh!쎈 초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OSEN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OSEN=지민경 기자] 최근 연예계에는 이혼 러시라고 할 정도로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많은 스타 부부들이 이혼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15쌍의 이혼 소식이 전해졌고, 올해는 3개월 동안 벌써 6쌍이 파경을 맞이했다.

이 가운데 최근 여러 여성 스타들은 이혼 발표 후 SNS를 통해 상대방에 대한 거침없는 폭로와 저격을 이어가며 이슈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이범수와 이혼 및 별거 사실이 알려진 후 이윤진은 SNS에 “기괴한 모습의 이중생활, 은밀한 취미생활, 자물쇠까지 채우면서 그토록 소중히 보관하고 있던 것들, 양말 속 숨겨 사용하던 휴대폰들까지 이건 진심을 다한 가족에 대한 기만이고 배신”이라는 글과 함께 경제적 위기, 시어머니의 폭언과 이범수의 사생활을 언급했다.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인 황정음 역시 "바람피우는 놈인지 알고 만나냐. 모르니까 만났나. 그게 인생"이라며 "난 한 번은 참았다. 태어나서 처음 참아본 것”이라며 남편의 불륜을 폭로해 파장을 일으키키도 했다.

이 같은 스타들의 이혼 사유 폭로에 일부 네티즌은 '속이 시원하다', '참으면 안 된다'라며 응원을 하고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일방적인 폭로는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확인되지 않은 폭로와 과도한 비난은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을 터. 과연 이혼 소송 중인 스타들의 SNS 폭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이와 관련해 법률사무소 태룡의 대표 변호사 김태룡은 4일 OSEN과의 전화 통화에서 “명예훼손에 관한 여지는 충분히 존재한다.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이 사실 자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여지는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혼 소송 중인 경우 SNS 폭로전은 여론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김태룡 변호사는 “이혼소송의 경우 우리나라 법 구조상 어느 한쪽의 유책으로 이혼이 된다라는 것이 정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폭로를 이어간다면, 그것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를 떠나 일종의 여론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게 비칠 수 있다. 상대방이 비연예인일 경우 반박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황정음은 자신의 SNS에 일반 네티즌을 상간녀로 오해해 사진을 게재하며 논란을 일으켰고, 피해자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처럼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분별한 폭로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mk3244@osen.co.kr

[사진] OSEN DB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