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크. /조선DB |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음란 행위를 지시하고 동영상을 찍어 보관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소지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28일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SNS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10대 여성들을 상대로 음란 행위를 지시한 뒤 동영상을 찍게 하고, 일부 피해자와는 직접 만나 성관계한 동영상을 촬영해 저장하는 방식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미국 소재 대학에 다니던 휴학생으로, 지난해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관련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드러난 피해자만 8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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