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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한동훈 “억울한 자영업자 영업정지, ‘처분 유예 제도’ 도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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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억울한 경우 많아”…청소년 음주·먹튀용 고발 등 언급

“먹거리 가지고 장난치는 부분에는 영업정지 제재 강화”

헤럴드경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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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진·신현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4일 억울한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영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유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도봉구에서 진행된 김재섭(도봉갑)·김선동(도봉을) 후보 지원유세 현장에서 “저희는 영세사업자 보호를 지원하는 정당”이라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유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영업자가 기소 유예 처분을 받거나,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해도 현행 식품위생법은 영업정지를 2분의 1까지만 감경하게 한다”며 “근데 개별 사안을 보면 정말 억울한 경우가 많다”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청소년 신분증 위조나 먹튀용 고발”을 예시로 들고 “외관상 청소년으로 보기 어려운 청소년의 음주 같은, 업주에게 귀책사유가 낮다고 인정된 경우도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가 부과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기소 유예를 받아도 영업정지를 2분의 1로 감경해 줄 수 있을 뿐이지, 영업정지 자체를 유예해주는 제도는 지금까지 없었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저희는 이게 우리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이고, 직원들에게도 경제적 어려움을 주는 것이고, 나아가 지역경제를 위협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영업정지 처분 시 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장 규모와 고용인원, 매출액 등을 고려해서 탄력있게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아울러 사소한 위반행위 대해 과중한 제재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영업정지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도 더욱 확대하겠다”며 “저희는 먹거리를 가지고 장난치는,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부분에 대해서 영업정지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희는 영세 소상공인의 번창을 응원하고 해결하는 정책을 만들겠다”며 “그게 바로 이 곳 도봉에서 꼭 필요한 정책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soho0902@heraldcorp.com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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