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구치소에서 수감자를 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부장판사)는 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씨와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가 윤씨의 행동과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씨는 2020년 11월 11일 서울구치소에서 함께 수용된 피의자 B씨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혐의 사실을 부인해왔다.
한편 윤씨는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에게 성 접대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20년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8천여만원이 확정됐다.
psjp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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