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유 시의원 제명안을 표결에 부쳤다. 유 시의원을 제외한 재적 의원 1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2표, 기권 1표로 제명안이 통과됐다.
현행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은 지방의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제명안 의결 즉시 해당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유 시의원은 지난해 12월 8일 김제 한 마트에서 40대 여주인 A씨를 찾아가 주먹으로 얼굴·가슴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기혼인 유 시의원과 A씨는 오래도록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며 만남과 이별을 반복했다고 한다. 그러다 이 무렵에는 A씨가 원하지 않는데도 유 시의원이 찾아오거나 전화를 시도했다고 한다. A씨는 이후 이혼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시의원은 이 사건으로 폭행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넘겨졌다.
2020년 7월 1일 열린 전북 김제시의회 본회의에서 유진우 의원(좌측 원)이 불륜 스캔들 상대방인 여성 B의원(오른쪽 원)에게 다가가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독자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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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유 시의원은 2020년 동료 여성 시의원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오다 발각돼 민주당을 탈당했다. 당시 ‘유 시의원과 B씨가 시의회에서 주관한 해외연수를 다녀온 직후 불륜이 시작됐다’는 소문이 떠돌았다고 한다.
그러다 그해 6월 12일 유 시의원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불륜 사실을 인정한다.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유 시의원은 “B씨 측에서 나를 내연관계가 아닌 일방적인 스토커로 몰고 있어 억울해서 사실을 밝힌다”며 “’죽어서도 당신을 사랑하겠다’ 등의 구애 편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공개적으로 충돌했다. 그해 7월 1일 유 시의원은 B씨에게 다가가 “내가 스토커야? 얘기해 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B씨는 “그럼 제가 꽃뱀입니까?”라고 맞섰다. 다시 유 시의원은 “꽃뱀 아니었어? 너는 내가 전국적으로 매장시킬 거야”라며 “너하고 나하고 간통했지. 할 말 있으면 해”라고 되받았다. 두 사람은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만장일치로 제명됐다.
유 시의원은 이후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의원 제명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냈고, 이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 의회로 복귀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김제시의원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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