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기사에 적시된 “조 변호사는 변호를 하면서, 가해자로 A양의 아버지까지 언급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당시 위 사건의 수사과정은 조 변호사가 아닌 H 법무법인이 담당하였고, H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변호인 의견서에서 A양의 아버지를 가해자로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조 변호사는 “피해 아동이 상상을 현실로 인식하는 정신병의 일종을 앓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무언가를 강요했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태권도장의 관장이고, 피해 아동이 원생이라는 것만으로 위력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등 피해 아동을 2차 가해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투데이/온라인뉴스팀 (onlin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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