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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손자 전우원, 마약 투약 2심도 집행유예…"처벌이 능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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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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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씨(28)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 한창훈 김우진)는 3일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전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66만5000원 추징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전씨가 자백했지만 물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일부 대마 흡연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마약 투약 범죄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치료나 재발 방지라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재판받는 현재도 마약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병원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며 마약의 해로움을 널리 알리는 사회적 활동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이러한 태도가 계속 유지된다면 무거운 형벌을 선고해 수형 생활하게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회복을 널리 알려 비슷한 처지에 있는 마약 중독자들도 마약을 끊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피고인이 마약 범행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해 우리 사회에 준 충격과 피해도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집행유예 기간 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 약물 치료 강의 정도라면 피고인의 이러한 태도를 유지하는 데 충분하다고 판단된다"며 "1심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후 전씨가 직접 쓴 반성문 사본을 전씨에게 전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했다. 법원은 반성문이 스스로에게 한 다짐과 약속이라고 생각한다"며 "마음이 흔들리거나 약해진다면 다시 읽어보길 바란다"고 했다. 전씨는 "네"라고 답하고 재판부를 향해 허리 숙여 인사했다.

전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미국에서 MDMA(엑스터시)·LSD·케타민·대마 등 마약류를 매수·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유튜브 실시간 방송 중 MDMA 등을 언급하며 투약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전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전씨는 지난달 최후진술에서 "절대로 해선 안 되는 마약을 했고 제 잘못을 매일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다시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며 "부디 넓은 마음으로 기회를 주시고 용서해달라"고 말했다.

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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