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처벌 능사 아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고 전두환 대통령 손자 전우원 씨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 씨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장윤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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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고 전두환 대통령 손자 전우원 씨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전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투약은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고 치료나 재발 방지도 고려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현재도 적극 치료를 받고 있고 해로움을 알리는 사회적 활동 중이니 무거운 형벌로 수형생활을 하는 것보다 더 나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이 선고한 집행유예 기간 내 3년간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약물치료 강의 정도라면 피고인의 이러한 태도를 유지시키는 데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에서 전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 씨는 최후진술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고 최근 마약 치유·예방 운동에 참여할 기회도 생겼다"며 "단약에 최선을 다해 이 분야에서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호소했다.
전 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케타민 등 마약 4종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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