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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전두환과 노태우

‘전두환 손자’ 전우원, 마약 투여 항소심 기각···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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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소 기각,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유지

法 "마약 범죄는 처벌이 능사가 아니고 재발 방지가 중요해"

전 씨, 치료와 마약 해로움 알리는 사회 활동 진행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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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씨가 2심에서도 유지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마용주·한창훈·김우진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고 선고했다.

앞서 전 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미국에 거주하며 케타민을 포함한 마약 4종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보호감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80시간을 선고하고 추징금 226만 5000원을 명령한 바 있다. 검찰은 대마 흡연 관련 공소사실이 무죄로 나온 부분과 양형이 적다는 이유로 1심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양형이 적다는 항소 제기와 관련해 전 씨의 원심을 유지하는 것이 사회에 더 이로운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마약이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 있다. 마약의 제조·수입·유통 문제는 무겁게 처분하고 있고 실제로 이전보다 훨씬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면서도 “마약 투약 범죄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 치료와 재발 방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씨는 항소심 과정에서도 마약의 유혹의 빠지지 않기 위해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았고 마약의 해로움을 알리는 사회적 활동을 했다”며 “이러한 활동을 계속 하면 전 씨가 수용생활을 하는 것보다 더 나은 사회 결과를 만들 것이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 이유로 제기한 대마 흡연 1심 무죄 선고 부분에 대해서도 증거불충분으로 기각했다. 검찰이 제시한 투약 사실과 모발 검정이 증거로 보기에는 힘들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재판부는 선고를 마친 후 전 씨에게 “집행유예 4년간 근신하면서 죄를 짓지 말고 약물치료와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해달라”면서 “항소심에서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했는데 후에 마음이 흔들리면 반성문을 다시 읽어보길 바란다”고 권고했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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