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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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한창훈·김우진)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에게 보호관찰 3년과 120시간 사회봉사 활동·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266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 투약 범죄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고 치료나 재발방지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현재도 마약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마약 해로움을 널리 알리는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이러한 태도가 계속 유지된다면 무거운 형벌로 수형 생활을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원심이 선고한 집행유예 기간 내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약물치료 강의 정도면 피고인이 이러한 태도를 유지시키는데 충분해 원심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전씨는 2022년 11월∼지난해 3월 미국에서 이른바 '엑스터시'라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MDMA)과 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LSD), 케타민, 대마 등 4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의 아들인 전씨는 지난해 3월 13일부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일가의 범죄수익 은닉 등 범죄 의혹을 폭로하기도 했다.
전씨는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마약을 했다"며 "앞으로도 단약에 최선을 다하고 마약 치유·예방 분야에서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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