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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저출산 대책 많은 부처 흩어져...통합 필요성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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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경·대륙아주 공동 미래리더스포럼

이완규 법제처장 4월 초청강연

여러 지원금 통일된 지급방식 필요

AI 관련법 진흥과 규제 동시에 가야

헤럴드경제

3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에서 열린 헤럴드경제·법무법인 대륙아주 공동 주최 ‘미래리더스포럼’에서 이완규 법제처장이 강연하고 있다. 이 처장은 “인공지능과 같은 미래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미래 기술 활성화와 함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인 법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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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저출산 관련 대책이 많은 부처에 흩어져 있습니다. 통합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큽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3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헤럴드경제-법무법인 대륙아주 공동주최 ‘미래리더스포럼’ 4월 초청강연에서 연사로 참석해 ‘미래 법제 혁신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 처장은 미래 입법 과제를 미래사회문제 극복과 미래기술 활성화라는 2가지 키워드로 설명했다.

이 처장은 먼저 미래사회문제에 대해 “공정, 팬데믹, 경제안보 등 여러 미래 문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저출산”이라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긴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2명이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저출산 문제를 먼저 맞닥뜨린 일본의 합계출산율(1.21명)보다도 낮다. 프랑스(1.64명), 독일(1.46) 등 유럽국가의 합계출산율의 절반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부터 법제처장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포함되도록 법이 개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입법예고를 통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법제처장을 추가해 위원회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했다. 저출산 대책을 신속하게 법제화하고 정부의 법령 및 규칙 전반을 인구정책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처장은 “법제처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참여하게 되면서 법제처 또한 미래 문제 해결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며 “법제 지원 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저출산 대책 우선 과제로 ‘통합’을 꼽았다. 그는 “저출산 대책이 정말 많다. 임신·출산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가 하는 정책만 해도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분유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 등”이라며 “정책을 획기적으로 통합하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통합 예시로 첫만남 이용권, 다둥이 임신바우처 등 다양한 출산 지원금을 꼽았다. 첫만남 이용권은 출생 신고 시 지원, 다둥이 임신바우처는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이다. 이 처장은 “첫만남 이용권은 첫째를 낳을 때 200만원, 둘째는 300만원을 바우처로 준다. 임신·출산 진료비는 건강보험에서 주는 것”이라며 “여러가지 지원금을 모아서 현금, 바우처, 카드 등 통일된 방식으로 주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처장은 파격적인 대책도 주문했다. 이 처장은 “임신을 하고 36주가 지나면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이를 32주로 앞당기자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기하고 싶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신 12주 이내 혹은 36주 이후 여성 근로자는 1일 2시간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처장은 “저출산 문제를 보다 넓은 관점에서 볼수록 여러가지 주제들이 튀어나온다. 다양한 의견을 들어 저출산·고령위원회에 제안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처장은 또다른 중요 입법 과제로 ‘미래 기술 입법’을 꼽았다. 그는 “인공지능(AI)은 전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기술”이라며 “인공지능을 활성화 하고 산업을 지원할 법뿐 아니라 규제 측면에서의 입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생성형 AI 시장은 2030년까지 약 880조원(6680억 달러) 규모로 약 15배 증가할 전망이다.

이 처장은 “이번 국회에서 인공지능 관련 법안이 약 13개 정도가 발의됐다. 대부분이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산업육성법 등 산업 활성화 관련”이라며 “하지만 미국의 AI 행정명령, 유럽연합의 AI 규제법 등 AI 관련한 법의 양상이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는 1개 부처가 담당하기 어려운 큰 문제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미리 준비하는 부처가 없는 상황”이라며 “ 개인정보보호, AI로 인한 부작용 및 갈등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연이 끝난 후 질의 응답 시간에는 기업 활성화를 위한 법 규제 개선에 대해 이 처장은 “회사 등록 기준을 ‘기술 수준’으로 바꿔 창업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현재는 면적, 기계 대수 등 외형 조건이 기준”이라고 했다. 한 참석자가 “국내 산업 관련 규제는 아직도 포지티브(positive) 형식이어서 기업이 일하기 어렵다. 전반적으로 정비할 계획은 없느냐”고 묻자 이 처장은 “(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네가티브(negative)형으로 바꾸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전체적·정책적 결정은 소관부처가 하더라도 법제처가 부처와 적극 논의해 필요한 법을 발굴하겠다”고 답했다.

박지영 기자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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