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서울경제 언론사 이미지

‘전두환 손자’ 전우환, 마약 투여 혐의 항소심 오늘 결론

서울경제 임종현 기자
원문보기

‘전두환 손자’ 전우환, 마약 투여 혐의 항소심 오늘 결론

속보
여야, 이혜훈 인사청문 23일 개최 잠정 합의
미국에서 케타민 등 마약 4종 투약한 혐의
1심 징역 2년 6개월.·집유 4년 선고
전 씨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같은 실수 안 해”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의 2심 선고 결과가 3일 나온다. 전 씨는 선고기일 전 최종 진술에서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마용주·한창훈·김우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모 씨의 항소심 선고를 내린다.

전 씨는 지난달 20일에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전 씨는 최후진술에서 “절대로 해서는 마약을 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며 “다시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씨는 “감사하게도 마약 치유와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며 “치료와 동시에 마약 예방도 꾸준히 공부해서 이 분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다.

앞서 전 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미국에 거주하며 케타민을 포함한 마약 4종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보호감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80시간을 선고하고 추징금 226만 5000원을 명령했다. 다만 공소사실 중 대마 흡연과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