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로고. /조선DB |
경남 남해경찰서는 직원에게 폭행과 갑질, 성희롱 의혹을 받는 남해축협조합장 A씨(60대)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등의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달 남해축협 직원들은 공동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A씨가 수년 간 직원들에게 업무 시간 외 일을 시키고 욕설과 막말, 성희롱성 발언 등을 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농협중앙회 감사국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권광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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