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연재] OSEN 'Oh!쎈 초점'

사방이 감시 카메라..일반인 목격담에 딱걸린 ★커플들 [Oh!쎈 초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OSEN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OSEN=김나연 기자] 최근 연이은 열애설이 연예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대개 열애설의 경우 매체의 보도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열애설의 형태도 다양해졌다. SNS를 통해 은밀한 연애 시그널을 보내 '럽스타' 의혹이 제기되거나, 국내 또는 해외에서 몰래 데이트를 즐기다 대중들의 눈에 띄어 열애설로 번지는 경우가 늘어난 것.

목격담에서 비롯된 열애 의혹은 이전부터 흔히 있어왔다. 하지만 이제는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가 일상화되면서 목격담에서 그치지 않고 해당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곧바로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고, 그 사진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생활 침해'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배우 류다인과 이채민이 열애를 인정했다. SNS 상에서 손을 잡고 길거리를 걷고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확산됐기 때문. 이에 양측 소속사는 공식입장을 내고 "류다인과 이채민은 동료로 지내다 서로 좋은 감정을 갖고 알아가고 있다"며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후 류다인은 TVING '피라미드게임' 종영인터뷰에서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 예쁘게 잘 만나겠다"고 소감을 전하며 "내 성격이 자유분방하고 숨김이 없는데 안 믿으실 수도 있지만 숨기려고 되게 노력했다. 그렇게까지 관심이 많으실 줄 몰랐다. 안 숨긴다고 했다면 마스크도 안 썼을 거다. 마스크, 안경도 썼는데 목격담이 나왔다"고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했다.

이들에 앞서 지난 1월에는 가수 겸 배우 차은우와 할리우드 배우 올리비아 핫세의 딸 인디아 아이슬리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확산돼 글로벌 열애설이 제기됐다. 두 사람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카페에서 마주앉은 장면이 포착되면서 "데이트 아니냐"는 추측이 이어진 것. 하지만 이는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이었던 것이 밝혀지며 해프닝으로 마무리 됐다.

OSEN

이처럼 목격담에서 시작된 열애설은 흔한 광경이 됐다. 개중에는 오해로 인한 해프닝으로 끝난 경우도 있는 반면, 열애설을 인정하며 공개연애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 같은 '목격담'으로 인한 여파는 비단 열애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공개연애 중인 커플의 여행 목격담은 물론, 여가 시간을 즐기는 스타 개인의 모습까지 사진으로 찍어 올려 화제가 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최근에도 이광수-이선빈 커플, 정경호-최수영 커플 등이 해외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이 누리꾼에게 포착돼 많은 관심을 모았다. 그야말로 사방이 CCTV이자 길에서 마주치는 모든 이들이 파파라치가 되어버린 셈이다.

일반인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의도적으로 얼굴을 촬영해 업로드 한다면 초상권 침해 또는 불법촬영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연예인의 경우 유명인이라는 특수성 탓에 이같은 무분별한 사진 촬영이 문제가 되느냐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분분하다.

얼굴이 잘 알려진 유명인이니 만큼 길을 걸어도 눈에 띄기 마련이고, 자랑처럼 목격담을 올리는 것 또한 당연한 수순이다. 다만 아무리 연예인이라고 해도 공식 스케줄이 아닌 사적인 시간에서의 모습을 당사자도 모르게 몰래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 올리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도 뒤따르고 있다. 엄연한 사생활 침해라는 것.

특히 목격담이 진짜라도 문제가 되지만, 연예인이라며 아무런 관련없는 일반인의 사진이 유포된다면 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다. 실제 목격담 중에서는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뒷모습만 찍힌 상황에서 "OO라더라"라는 '카더라'로 구성된 경우도 많기 때문. 일례로 2022년에는 현빈, 손예진 부부의 신혼여행 사진이 어느샌가 "송중기와 김태리의 파리 데이트 사진"으로 둔갑해 난데 없는 열애설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이목구비가 뚜렷하지 않은 사진에 아무 근거 없는 설명을 갖다붙이면 그럴듯한 루머가 만들어진다. 사진 속 인물이 해당 연예인이 맞는지 확인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심증만으로 기정사실화 하는 것은, 자신도 모르게 사진을 유포당한 실제 주인에게도 덩달아 피해를 입히는 행위다. 하다못해 이같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은 도촬이며, 아무리 연예인이라고 한들 사생활을 함부로 제3자에게 유포하는 것은 일종의 침해 행위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delight_me@osen.co.kr

[사진] OSEN DB, 온라인 커뮤니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