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도봉갑 후보./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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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제보 내용을 경찰에 수사 자료로 넘겼다. 앞서 안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마이크를 사용해 “잘 부탁드린다” 등의 발언을 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공직선거법 59조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는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됐다.
2일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도봉경찰서에 같은 사안에 대한 고발이 접수돼 수사를 진행 중인 상태로, 도봉선관위가 관련 자료를 경찰에 전달했다.
안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달 16일 민주당 오기형 도봉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선거 운동복을 입고 마이크를 이용해 “오기형 의원님이야말로 도봉에 필요한 일꾼이라고 생각한다”며 “저 또한 그렇게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도봉의 선배 정치인분들 잘 모시고 저도 도봉의 새로운 일꾼이 되도록 하겠다”며 “도봉갑과 을이 원팀이 되어서 윤석열 정권 폭주에 맞서 싸우겠다. 여러분들도 함께해달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17일에는 안 후보가 지역 노래교실에서 마이크를 잡고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한 뒤 노래를 부르는 영상이 공개됐다. 선관위는 안 후보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21일 서면으로 ‘엄중 경고’를 내렸다. 선관위는 안 후보가 선거 운동복을 입고 있었기에 해당 발언이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안 후보 캠프는 지난달 25일 “지난 17일 (1차 선거법 위반 논란) 보도 이후 마이크를 사용한 적이 일절 없다”고 해명했다.
[정아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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