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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조국 "'비례정당' 선거운동 제약 지나쳐...헌법소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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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조 대표는 "비례대표 후보만 출마한 정당의 선거운동이 지나치게 제약적이다"며,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2024.4.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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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후보만 출마한 정당의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들이 마음껏 하는 선거운동을 비례후보만 내세운 정당들은 못 한다. 지켜볼 수밖에 없다"며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며 유권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오로지 육성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빌려 유세 아닌 유세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날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과 민주진보세력의 일대일 구도를 만들기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았다"며 "대신 비례대표 후보 25명만 추천했는데 현행법상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례후보들이 할 수 없는 선거 유세 활동 9가지"를 나열했다. △유세차 △로고송 △선거운동원의 율동 △마이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및 대담 △플래카드 △후보자 벽보 △후보자의 선거운동기구 사용 △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 선임 등이다.

조 대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은 정당별 비례대표 후보자 중 2인의 텔레비전 및 라디오 연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는 대담·토론회, 신문·방송·인터넷 광고를 통한 선거운동 등을 할 수 있다"며 "아주 많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헌재가 과거 비례대표제 선거운동 방법에 관해 몇 차례 합헌 결정을 한 바 있지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가 병립형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변경됐다"며 "지역구 국회의원 제도에 부수돼 있던 비례대표 국회의원 제도가 독자성을 갖추게 됐다. 비례대표제도의 본질적 변화에 맞춰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규제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조 대표는 "위헌소송과는 별개로 조국혁신당은 다른 정당들에 비해 9가지 선거운동을 하지 못해도 나라를 구하겠다는 심정으로 선거에 임할 것"이라며 "헌법소원의 결과는 선거 이후에나 나올 것이고 조국혁신당은 지금 선거법을 준수하며 선거운동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직후 이어진 질의 시간에 '22대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은 없냐'는 기자의 질문에 조 대표는 "개원되면 해야죠. 둘 다 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어 "선거 운동은 자유가 원칙이다. 입을 자유롭게 하는 것인데 지금은 원천적으로 저희의 입을 막고 있는 형국"이라고 덧붙였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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