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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끝내 헌법재판소 간 '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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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법)' 위헌 여부를 가리게 됐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가 접수되면 30일 이내에 본안 심리 여부가 결정된다.

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대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 단체 9곳과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법 적용을 받고 있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도소매·어업을 비롯한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중기중앙회는 "1년 이상 징역이란 과도한 처벌이 반드시 위헌으로 결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대법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준수하기 어려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그 책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규정해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한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중대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처벌 수준 합리화와 죄형 법정주의에 따른 규정 명확화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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