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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소 ‘몰카범’ 구속...“부정선거 의심스러웠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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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4·10 총선 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유튜버가 3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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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사전투표소에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한모(49)씨가 31일 구속됐다.

이날 오후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인천지법 영장 당직 이민영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한씨는 3월 초부터 최근까지 서울·부산·인천·경남·대구·경기 등 전국 각지의 총선 사전투표소 40여 곳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카메라에 특정 통신사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 통신 장비로 위장하고 투표소 내부를 촬영할 수 있도록 정수기 옆 등에 설치했다.

한씨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하면서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전투표에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었다”며 “사전투표가 본투표와 차이가 크게 나서 의심스러웠다”고 말했다. 또 “경남 양산에서 차량에 동승한 남성과 범행을 공모했느냐”는 물음에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한씨는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했고,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내부를 촬영한 정황이 확인됐다. 그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개표 인원과 자신이 설치한 카메라 영상 속 투표 인원이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며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를 하는 영상도 함께 게시했다.

경찰은 한씨의 범행 장소 40여 곳 중 아직 카메라가 발견되지 않은 곳도 행정당국과 협의해 조사하고 있다. 또 경남 양산에서 한씨와 동행하며 범행을 도운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유튜브 구독자인 70대 남성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권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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