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 곳 이외 추가 설치 여부 수사
경찰, 혼자 다녀 단독 범행으로 추정
사전투표소 불법 쵤영 카메라 점검. 연합뉴스 제공 |
4·10 총선 투표소 40여 곳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40대 유튜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31일 열린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유튜버 A씨(47)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이달 초부터 인천을 포함해 서울과 부산, 경남, 대구, 경기 등 4·10 총선 사전투표소 등 40여 곳에 몰래 침입해 몰카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설치했으나 아직 발견되지 않은 카메라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설치 장소는 사전투표소뿐 아니라 개표소로 사용될 곳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카메라는 충전 어댑터 형태로 고가품은 아니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곳의 폐쇄회로(CC)TV 확인한 결과 A씨는 혼자 다니면서 카메라를 설치해 단독 범행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에서 “사전 투표율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작하는 걸 감시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유튜버로 활동하는 A씨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왔고,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에도 사전 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내부를 촬영한 정황이 확인됐다.
A씨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개표 인원과 자신이 설치한 카메라 영상 속 투표 인원이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며 본인이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를 하는 영상도 유튜브에 게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곳이 더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A씨의 단독범행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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