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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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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무죄→유죄' 박상돈 천안시장 대법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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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기자간담회 하는 박상돈 천안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받은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시장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 전날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박 시장은 2022년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 후 개인 유튜브 계정 '기가도니'에 올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해 6월 선거 당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고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인구 5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수치였지만 기준이 누락되면서 마치 전국의 228개 지자체 중 순위를 나타낸 것처럼 표기됐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의 구체적인 관여 정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자신의 SNS에는 인구 50만 기준을 명시한 점 등으로 볼 때 인구 50만 대도시 기준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정황을 찾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선거캠프를 실질적으로 조직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박 시장의 재선 당선을 목적으로 홍보 영상과 온라인 카드 뉴스 등을 제작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천안시청 정무직 공무원 A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박 시장은 기가도니가 천안시의 시정 홍보를 위해 촬영된 영상이며 선거운동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재출마 생각이 있었던 만큼 업적과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대체 수단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미 여러 차례 출마한 경험이 있고,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돼 벌금 250만원을 받은 전력도 있는 만큼 공보물에 인구 50만 기준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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