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감시용으로 설치” 주장
지난 28일 오후 5시쯤 몰래 카메라가 발견된 인천시 남동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경찰 과학수사대가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독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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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을 앞두고 인천지역 사전투표소로 지정된 장소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건조물 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총선 사전투표소인 인천 남동구와 계양구 등 사전투표소 5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법 카메라 설치 신고를 받고 주변 방범카메라 등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벌여 전날 오후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인물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부정선거 감시용으로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에선 지난 28일 남동구와 계양구 등 총 5곳의 사전투표소에서 몰래 카메라가 발견됐다. 카메라는 투표소 내부를 촬영하도록 정수기 뒤편 등에 설치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지역 사전투표소는 총 159곳이다.
경찰은 A씨가 다른 지역 사전투표소에도 카메라를 설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경남 양산의 사전투표소 13곳 중 4곳에서도 카메라 의심 물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카메라를 설치한 장소가 더 있는지, 범행 동기는 무엇인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추가 조사에 따라 적용할 혐의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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