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요구에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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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만든 것으로도 모자라 이를 이용해 협박까지 한 30대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38세 남성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고등학생 B양과 성관계하며 동영상·사진을 촬영하는 등 성 착취물 717개를 제작하고, 소셜미디어(SNS)에 성 착취물을 32회 올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자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이 사건에 대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이자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17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정서적 결핍이 있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와 교제하며 성관계한 것뿐 아니라 많은 성 착취물을 만들어 SNS에 게시하고, 이를 이용해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A씨 변호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에 대해 범행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 촬영물을 갖고 협박한 것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이별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한 것"이라며 사정들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A씨는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깨끗하게 살도록 노력하겠다. 죄송하다"며 뒤늦은 후회를 했다.
한편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2일 열릴 예정이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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