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사업체노동력조사
물가수준을 고려한 1월 실질임금이 379만1000원으로 1년 전보다 11%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 물가수준을 반영한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79만1000원으로 전년동월(426만5000원)대비 11.1%(47만4000원) 감소했다.
실질임금 감소는 전년에 1월이었던 설 명절이 올해는 2월에 포함되면서 설 상여금 등 특별급여 감소에 따라 명목임금이 감소한 영향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 물가수준을 반영한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79만1000원으로 전년동월(426만5000원)대비 11.1%(47만4000원) 감소했다.
실질임금 감소는 전년에 1월이었던 설 명절이 올해는 2월에 포함되면서 설 상여금 등 특별급여 감소에 따라 명목임금이 감소한 영향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실제로 1월 평균 명목임금은 428만9000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8.6% 감소했다. 실질임금 감소폭이 명목임금 감소폭보다 더 컸던 이유는 물가 상승 영향이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8%를 기록했다.
명목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을 말하고, 실질임금은 근로자들이 받는 명목임금에 물가 변동 영향을 반영한 것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65.0시간으로 전년동월 대비 11.2시간(7.3%) 증가했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증가 이유는 월력상 1월 근로일수가 전년 대비 2일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사상 지위별로 상용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73.2시간으로 12.7시간(7.9%) 증가했지만, 임시일용근로자는 90.0시간으로 1.1시간(-1.2%) 감소했다.
규모별로는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63.9시간으로 10.9시간(7.1%) 증가했고, 상용 300인 이상은 170.1시간으로 12.6시간(8.0%) 증가했다.
근로시간이 가장 긴 산업은 제조업 181.3시간이었고, 그다음은 수도·하수 및 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179.1시간) 순이었다. 짧은 산업은 건설업(135.6시간), 교육서비스업(140.4시간) 순이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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