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위, 형량 기준 신설·강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세 범죄에 대한 형량 기준을 신설·강화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기준은 오는 7월 1일 이후 기소되는 사건부터 적용된다. 판사가 이 기준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준을 벗어난 형량을 선고하려면 그 이유를 판결문에 적어야 한다.
양형위는 스토킹 범죄 가운데 흉기를 휴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기준을 신설했다. 그러면서 스토킹 처벌법에 규정된 최고 형량인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했다. 또 양형위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나 그 가족이 학업·생계에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에는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게 했다. 단순히 스토킹 자체를 즐기려고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도 가중 처벌받게 했다. 아울러 스토킹 범죄자가 재판 중에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공탁을 하더라도 형 감경 사유가 되지 못하게 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등이 일어난 이후 스토킹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생겼다.
양형위는 반도체, 자동차, 무선통신, 원자력 등 ‘국가 핵심 기술’을 국외로 유출하는 범죄에 대한 형량 기준도 신설했다. 삼성전자 등의 반도체 기술을 외국으로 빼돌리는 사건이 잇따라 벌어진 데 따른 것이다. 양형위는 국가 핵심 기술 관련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해당 기술을 외국 기업에 넘겨 국내 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준 경우에는 징역 18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업 임직원이 아닌 대학교수가 기술 개발에 참여한 뒤 그 기술을 유출해 해당 기업 매출을 상당 부분 감소시킨 경우 등에도 중벌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또 양형위는 산업 기술의 국내 유출은 최대 권고 형량을 징역 6년에서 9년으로, 국외 유출은 징역 9년에서 15년으로 각각 늘렸다.
양형위는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과 같은 청소년 상대 마약 범죄에 대한 형량 기준도 강화했다. 영리를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판매하거나, 미성년자에게 상습적으로 마약을 판매하면 무기 징역을 받을 수 있다. 마약 거래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무기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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