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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블랙리스트’ 노동자·기자 12명, 강한승 대표 등 노동청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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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블랙리스트’ 노동자·기자 12명, 강한승 대표 등 노동청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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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쿠팡 블랙리스트 피해자 고소장 제출에 앞서 쿠팡을 규탄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쿠팡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쿠팡 블랙리스트 피해자 고소장 제출에 앞서 쿠팡을 규탄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쿠팡 ‘취업제한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노동자와 기자들이 쿠팡·쿠팡풀필먼트서비스 관계자들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



‘쿠팡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대책위)는 26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쿠팡과 물류센터 운영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 강한승·박대준 대표이사 등 쿠팡 관계자 6명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고소장을 제출한 이들은 해당 리스트에 기재된 노조 조합원 9명과 언론사 기자 2명, 다른 노동자 1명이다. 정성용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장은 “3월 10일, 11일, 19일, 23일 나의 출근신청이 반려됐다”며 “블랙리스트는 여전히 살아 있다. 언제까지 블랙리스트와 노동조합 때문이 아니라고 할 것이냐”고 주장했다.



대책위가 쿠팡 쪽이 위반했다고 주장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누구든지 노동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해 1월 서울동부지검은 물류센터 채용제한 대상자 리스트를 관리했던 ‘마켓컬리’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다른 업체의 채용 자료로 제공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고유 권한인 채용·인사권 행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행위로 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역시 해당 리스트에 대해 “취업방해 목적이 아닌 인사평가 자료”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고소인을 대리한 김병욱 변호사는 “최근 제보자가 밝힌 바에 따르면, 블랙리스트는 ‘쿠팡’의 인사팀 직원들이 관리하고 수정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인사팀 직원들은 누구나 블랙리스트에 접근 가능했다”며 “블랙리스트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아니라 쿠팡 그룹 차원에서 취업방해 목적으로 활용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아닌 ‘쿠팡’이 리스트를 관리했다면 취업방해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인사평가 자료를 다른 계열사에 공유하지 않는다”고 주장함에 따라, 수사의 쟁점은 해당 리스트의 작성·관리주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한겨레에 “(지난달 19일 대책위 등 노동·사회단체의)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서울동부지청이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대책위는 수사 속도가 더디다고 주장한다. 권영국 대책위 대표는 “전산상으로 운영되는 블랙리스트의 특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가능성이 언제나 상존하는데도, 고용노동부는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강제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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