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선거와 투표

안귀령, 또 선거법 위반 논란… 금지 기간에 마이크 들고 “도봉 새 일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안귀령 서울 도봉갑 더불어민주당 후보. /안 후보 페이스북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안귀령 서울 도봉갑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또다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마이크를 들고 “도봉의 새로운 일꾼이 되겠다”고 했던 상황이 뒤늦게 드러났다. 안 후보는 앞서 지역민 앞에서 노래를 부르겠다며 마이크를 잡고는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했던 사실이 드러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 후보는 지난 16일 오기형 민주당 도봉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다.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선거 운동복을 착용한 안 후보는 “오기형 의원님이야말로 도봉에 필요한 일꾼이라고 생각한다”며 “저 또한 그렇게 되고 싶다”고 했다.

이어 “도봉의 선배 정치인분들 잘 모시고 저도 도봉의 새로운 일꾼이 되도록 하겠다”며 “도봉갑과 을이 원팀이 되어서 윤석열 정권 폭주에 맞서 싸우겠다. 여러분들도 함께해달라”고 했다.

조선일보

안귀령 서울 도봉갑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난 16일 오기형 후보 개소식에서 마이크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독자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59조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는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28일 시작된다.

이를 의식한 듯 같은 자리에 참석한 판사 출신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마이크를 가리키면서 “지지하면 안 되니까 마이크 내려놓고 하겠다”고 했다. 이후 육성으로 오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도봉구선관위는 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후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도봉구선관위 관계자는 “안 후보에 대한 새로운 신고가 접수됐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 후보가 공식 선거 기간이 아닌 때에 마이크를 들고 "잘 부탁드린다"고 말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안 후보는 지역 노래교실에서 마이크를 잡고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한 뒤 노래를 부르는 영상이 지난 17일 공개됐다. 선관위는 안 후보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21일 서면으로 ‘엄중 경고’를 내렸다. 선관위는 안 후보가 선거 운동복을 입고 있었기에 해당 발언이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후보와 맞서는 김재섭 국민의힘 후보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번엔 ‘노래를 잘 부탁드린다’는 이상한 변명으로 엄중 경고를 받는 것에 그쳤겠지만, 이번엔 직접적인 지지 호소로 보이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서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김 후보는 “민주당은 안 후보가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공직을 맡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며 “이재명 대표는 민주화의 상징이 있는 도봉갑에 법을 수차례나 무시하고, 지역도 모르고, ‘아첨’하는 후보를 무슨 생각으로 공천하셨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안 후보 캠프 공보팀은 이날 “안 후보는 지난 17일 ‘선거법 위반 논란’ 보도 이후 마이크를 사용한 적이 일절 없다”고 밝혔다.

[이가영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