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자산운용 조사결과
'선(先) 신고 후(後) 증여' 절세효과도 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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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주로 30~40대 부모들이 자녀를 위한 재테크 목적으로 적립식 펀드를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적립식 펀드를 사전 증여하면 세금 부담 없이 소액으로 납입할 수 있는 데다 주가 상승 시 차익도 챙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KCGI자산운용이 최근 4개월 동안 자사를 통해 증여세 신고를 신청한 내역 92건을 분석한 결과, 고객 10명 중 9명(91%)은 적립식 펀드 유형으로 ‘사전 증여’ 신고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시금으로 증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선(先) 신고 후(後) 증여'로 적립식 등 정기금을 증여하는 것을 뜻한다.
월 적립 금액은 18만9000원, 납입기간은 10년이 가장 많았다. 10년간 월 납입 금액을 정부 고시 할인율인 3%를 적용하여 현가를 산출할 경우 증여재산 공제 2000만원에 대한 월 납입금액은 약 18만9000원으로 산출되기 때문이다. 총 납입금액은 2268만원으로 증여재산 공제 한도 2000만원보다 268만원을 더 증여해 줄 수 있는 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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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는 3040세대 부모가 7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증여하는 펀드로는 미국 중심의 글로벌주식에 투자하는 'KCGI주니어펀드'가 가장 많은 선택(97%)을 받았다. 회사는 “적립식 펀드를 사전증여할 시 세금 부담 없이 소액으로 납입이 가능할 수 있어 목돈 마련 및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길영 세무법인다솔 대표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는 10년에 2000만원까지 세금없이 신고만으로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증여를 빨리 할수록 유리하다”며 “태어나자 마자 2000만원, 10세에 2000만원, 성년인 20세, 30세에 각 5000만원 증여 시 30세 시점까지 원금 기준 총 1억4000만원의 증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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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s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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