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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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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2심서 유죄 ‘징역 1년에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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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검찰의 압수수색 절차 적법했다”

박 시장 “대법원 상고 통해 진실 밝힐 것”

경향신문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 충남 천안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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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 당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고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조사가 인구 5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수치였음에도 기준을 누락해 전국 228개 지자체 중 순위를 나타낸 것처럼 표기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지자체장임에도 공무원들로 하여금 자신의 유튜브 계정 ‘기가도니’를 제작해 유뷰트 채널에 게시하도록 하는 등 관권 선거를 자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공범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한 행위는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원심은 박 시장 유튜브 계정 ‘기가도니’ 전자정보와 검찰의 혐의 사실 사이에 관련성이 없어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박 시장이 홍보물 제작 과정에 관여했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인 만큼 전자정보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선 공판 과정에서 검찰은 박 시장이 본인을 홍보하는 홍보물과 관련해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박 시장 측은 수사기관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인 압수수색 절차 등에서 위법함이 있었다고 변론했다.

재판부는 “박 시장은 기가도니가 천안시의 시정홍보를 위해 촬영된 영상이며 선거운동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천안시 유튜브에 영상을 게시해오다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중단하기도 했다”며 “재출마 생각이 있었던 박 시장은 업적과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대체 수단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범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박 시장은 2심 선고 후 “실체적 진실과 일부 다른 점이 있다”면서 “대법원 상고를 통해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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