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자백

여자친구 모녀 흉기로 찌른 20대 구속 기로…1명 사망·1명 중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예정…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화성=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동거하던 여자친구와 그의 모친을 흉기로 찔러 숨지거나 다치게 한 20대의 구속 여부가 26일 결정된다.

연합뉴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께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A씨는 전날 오전 9시 40분께 화성시 봉담읍 소재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인 20대 여성 B씨와 그의 모친인 50대 C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가슴 부위를 찔린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중 사망했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좌우 옆구리를 크게 다친 C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A씨가 거주 중인 오피스텔에 C씨가 B씨와 함께 찾아온 이후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세 사람이 모인 후 모종의 다툼이 있었고, 이후 A씨가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범행을 했다는 게 현재까지의 경찰 조사 내용이다.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오피스텔 1층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경비실 부근을 서성이고 있었으며, 도주하거나 저항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B씨 등이 찾아와 말다툼을 벌이던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된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stop@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