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선대위 클린선거본부 알림
"이재명 '법 관념 상실' 응당한 처분 내려져야"
이재명 대표가 지난 23일 경기 포천시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24번 서승만이었습니다. 24번까지 당선시켜야지요’라고 말한 것은 다른 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국민의힘은 주장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에서 인천 계양을 후보로 출마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을 방문해 현장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경기 동탄호수공원·서울 마포·광주 전남대·경기 파주 금릉역 중앙광장에서 야외 기자회견을 이유로 마이크로 선거 유세를 했다는 것도 문제 삼았다. 선거법상 공식 선거운동 기간 외 확성장치 사용은 제한된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기자회견문 형식을 빌려 다수의 군중에게 사실상 선거 유세를 하였고, 기자 질문은 선택적으로 받으며 주로 국민의힘 후보자에 대한 사실상 낙선 운동을 했다”며 “‘꼼수’ 마이크 사용이 허용된다면 어느 후보나 기자회견이라는 팻말만 붙여놓고 마이크나 확성기를 무한정 사용할 수 있어 선거가 혼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박정하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단장은 논평에서 “재판에 거듭 불출석하며 법원을 무시하는 행태로 법 위에 군림하려는 이재명 대표이지만, 대놓고 선거법 위반을 자행하는 모습에는 새삼 또 놀랍다”며 “이재명 대표의 법 관념 상실에 대해 반드시 응당한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전날 서승만 더불어민주연합 후보의 연설 직후 이 대표가 ‘(더민주연합) 24번까지 당선시켜야 되겠죠’라고 발언한 데 대해 박 단장은 “민주당의 당대표가, 심지어 민주당 간판을 달고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민주당이 아닌 정당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 사항”이라고 일갈했다.
이 대표의 마이크 사용에 대해서도 박 단장은 “선거법 규정을 미꾸라지처럼 피해 가기 위해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차용하는 꼼수를 부린다”며 “‘무늬만 기자회견’ 내용은 대부분 정부에 대한 원색적 비난이고 정작 국민을 대신해 질문 던지는 기자는 무시당하기 일쑤”라고 쏘아붙였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