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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가출했던 아들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40대 아버지…아동학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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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법원 로고.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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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했다가 돌아온 10대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40대 아버지가 아동학대 유죄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1일 오후 11시쯤 인천시 서구 한 커피숍에서 아들 B(12)군의 다리와 팔을 야구방망이로 여러차례 때려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가출했다가 돌아온 아들을 보고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함께 가출한 아들 친구의 이마를 야구방망이로 밀치거나 목을 잡고 흔들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받은 처벌 외에 다른 전과는 없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폭행과 협박 수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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