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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동거" vs "사실무근" 박수홍 사생활 폭로전, 가족 맞대면 성사될까 (엑's 현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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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서울서부지법, 윤현지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가족들과 법정에서 다시 마주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심리로 박수홍 형수 이씨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 2차 공판이 열렸다.

이씨는 지인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박수홍 김다예 부부를 상대로 악성 댓글을 작성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씨의 변호인 측은 "박수홍이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의 김다예 명의의 자동차 등록여부와 입출여부를 조회하려고 한다"고 사실조회신청을 요청했다.

또한 "피고인의 시부모, 피해자의 부모인 두 사람을 대동 증인 신청하려고 한다"며 박수홍의 부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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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유에 대해 "동거 사실 여부에 대해서 피고인은 사실이라고 믿는데 그에 대해 (부모가) 청소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사실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이야기했다.

판사가 "아버지도 가족 청소를 도와주시냐"고 묻자 변호인은 "도와주신다. 그리고 피해자가 동거한 여부에 대해 피고인에게 말해준 것도 있고 가족끼리 대화한 것도 있다. 그러한 상황을 확인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검찰 측은 피고인 박수홍을 추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요청에 대해 "사실조회신청에 대해서는 채택하고 증인 신청에 대해서는 신청서를 받아보고 신청서를 받아본 후 입증 취지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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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수홍의 부모는 박수홍 친형의 횡령 혐의 8차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바 있다.

당시 박수홍의 모친은 "그가 결혼하기 전까지 같은 아파트에 살며 살림을 도맡아 했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여자를 너무 좋아한다"고 박수홍의 사생활을 폭로하며 박수홍의 아이를 임신한 여성의 뒤처리를 친형 부부가 도맡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박수홍의 집 청소 등을 해줬다며, 콘돔까지 치워줬다고 토로했다.

이에 박수홍의 변호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엑스포츠뉴스에 "이는 이미 검찰이 허위사실임을 인정한 내용"이라며 "이미 허위라고 결론이 났는데 박수홍 부모는 인정된 사안을 반복해서 법정에서 읊은 상황"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당시 8차 공판에는 박수홍이 참석하지 않았다. 오는 5월 10일에 진행될 명예훼손 혐의 3차 공판에는 박수홍과 그의 부모가 참석해 얼굴을 마주할 것인지 이목이 모이고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김다예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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