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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의대 정원 확대

전의교협 "학생들 동맹휴학 1년 후 복귀하면 서울 의대들도 정원 2배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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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일각에서 지적하는 서울 소재 의과대학 교수들의 행정소송 제기 자격 여부에 대해 반박했다. 의대생들이 현 사태로 인해 동맹휴학을 단행한 이상 전체 대학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조윤정 전의교협 비대위 홍보위원장(고려의대 교수의회 의장)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오는 25일이 되면 모든 대학의 의대생들이 휴학 된다. 올해 1년 강의를 안 듣게 된다는 말"이라며 "2025년에 의예과 1학년 신입생들이 들어오면 같은 해 복학한 학생들과 커리큘럼이 합쳐져 정원이 2배 늘어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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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전의교협] 올해 동맹 휴학한 의대생들이 2025년에 복학하면 그해 입학한 신입생들과 맞물려 향후 5년간 커리큘럼 정원의 2배를 초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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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교협 소속 교수 33명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지난 20일 정부가 발표한 의대정원 배정 결과에 서울 지역 의대는 제외됐기 때문에 행정소송 자격의 적격 여부가 나왔었다.

조 홍보위원장은 의대 교과과정 6년과 고려대 의대의 강의실 구조표를 예시로 들며 정원이 2배 늘어났을 시 강의실 배정을 안배할 방안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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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 = 전의교협 브리핑] 전의교협 측에서 예시로 든 고려대 의대 강의실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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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홍보위원장은 "진료 때문에 힘든 상황인데 강의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다. 수십 군데의 강의실을 여러 학년이 잘 짜여진 직조물처럼 유기적으로 공유해서 쓰고 있었다. 그런데 정원 수가 2배가 되면 AI로도 강의실 배정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모든 사태가 끝나고 의사들이 돌아왔을 때, 의사들은 과연 환자들을 제대로 볼 수 있을지, 환자들도 의사를 제대로 볼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의교협 김창수 회장은 오는 24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의료계 회의에 참석해 향후 활동 방안을 의논할 예정이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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