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에 따라 국내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그래픽=홍연택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펄어비스의 '검은사막 모바일'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캡쳐본.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뉴스웨이 김세현 기자]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모두 표기하도록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일부 중국 게임사들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국내에 지사가 없는 외산 게임은 규제할 수 없다는 '허점'을 노린 결과로 해석된다. 업계에서는 국내 게임사들만 강제하는 반쪽짜리 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와 아이템이 제공되는 기간 등 모든 정보를 게임 내부, 각 게임사 홈페이지 등에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 규제를 어기면 문체부는 시정 권고‧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마저도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지난 1월 유저들에게 확률 등 중요 정보를 누락하거나 거짓 공지했다는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받은 넥슨은 메이플스토리M, 서든어택 등 자사 게임과 홈페이지에 기존 자율규제보다 확대된 기준으로 각 게임별 확률 정보를 공개했다. 이 외 광고 선전물에도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된 것을 고지했다. 넥슨 관계자는 "국내에서 서비스 하는 게임 중 유료 확률형 아이템이 있는 모든 게임에 정보를 공개했다"며 "앞으로도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MMORPG '리니지'의 제작사인 엔씨소프트(이하 엔씨)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에 나섰다. 이 중 모바일 MMORPG '리니지M'의 경우 게임 내부 및 홈페이지에 확률 정보를 게재했다. 목록에는 ▲뽑기형 상품 확률 ▲상자형 상품 확률 ▲장비 강화 확률 ▲다시뽑기 확률 등 모든 아이템의 정보가 기재됐다. 엔씨 관계자는 "기존 자율 규제 때부터 확률 공개를 선제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이번에도 미처 공개 못 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계속했다"고 설명했다.
엔씨소프트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병무 대표 내정자는 최근 간담회에서 "(올해) 상반기 중으로 게임 외부에서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넷마블, 펄어비스 등 다른 게임사들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 중 넷마블의 방치형 RPG '세븐나이츠 키우기'는 게임 및 공식 홈페이지에 확률을 안내했다. 안내 목록에는 ▲영웅별 소환 확률 ▲유물 강화 ▲행운 돌림판 확률 등의 정보를 게시했다.
펄어비스는 자사 MMORPG '검은사막 모바일' 게임 내 모든 확률 아이템 위에 확률 정보를 누르면 목록을 확인할 수 있게 정비했으며, 상품 패키지 구매 시에도 확률을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다. '하이브IM'도 지난 5일 자사 신작 '별이되어라2: 베다의 기사들' 온라인 쇼케이스에서 홍보 영상 속 확률형 아이템 포함 문구를 담았다.
다만, 이러한 규제가 국내에 법인을 두지 않은 해외 게임사들에는 해당하지 않아 업계에서는 역차별 우려가 나온다. 블리자드나 라이엇게임즈와 같이 국내에 지사를 둔 게임사들은 규제에 따라 업데이트가 이뤄졌으나, 일부 중국산 모바일 게임에서는 여전히 확률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례로 중국 조이나이스게임즈가 제공하는 '버섯커 키우기'를 살펴보면, 종류, 등급 등 모든 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현재 아이템 등급별 획득 확률만 명시하고 있다. 릴리스게임즈의 '라이즈오브킹덤즈', 유조이 게임즈가 서비스하는 '픽셀히어로'도 마찬가지다.
업계 한 관계자는 "큰 게임사들이야 어느 정도는 규제에 미리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으나, 중소 및 1인 개발사의 경우 개발 기간이 길어지는 등 규제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라면 해외 게임사들에도 해당하는 방안이 나오든 규제에 대한 허점들이 해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세현 기자 xxian@
저작권자(c)뉴스웨이(www.newsw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