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박수홍 측이 부모를 증인으로 내세운 형수 측에 의문을 제기했다.
22일 박수홍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노종언 변호사는 엑스포츠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전형적인 논점 흐리기"라며 "박수홍의 부모가 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박수홍의 부모는 김다예 씨와 대화도 나눠 본 적도 없고 얼굴을 자주 보는 사이도 아니다. 한두 번 수준에 불과하다"며 증인으로 세우는 이유에 대해 재차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는 "박수홍의 부모가 김다예 씨가 박수홍의 집에 자고 있는 걸 목격한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이며 재판부가 증인 신청을 보류로 둔 점을 들어 연관이 없어 증인 신청이 기각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사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또한, 5월 10일에 진행되는 3차 공판에 대해 "박수홍 씨가 재판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이윤선 씨의 주장 자체가 허위라는 점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심리로 박수홍 형수 이씨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 2차 공판이 열렸다.
이씨의 변호인 측은 "박수홍이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의 김다예 명의의 자동차 등록여부와 입출여부를 조회하려고 한다"고 사실조회신청을 요청했다.
또한 "피고인의 시부모, 피해자의 부모인 두 사람을 대동 증인 신청하려고 한다"며 박수홍의 부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 박수홍을 추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요청에 대해 "사실조회신청에 대해서는 채택하고 증인 신청에 대해서는 신청서를 받아본 후 입증 취지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