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 기준 3자녀→2자녀로 변경…7개 관련 조례 개정
순창군이 저출생 극복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
[더팩트 | 순창=전광훈 기자] 전북 순창군이 저출생 극복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혼인한 부부가 두 자녀 이상보다는 한 자녀만 출산하는 비율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군은 군민들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다자녀 감면 혜택 관련 7개의 조례를 일괄 정비해 ‘다자녀 가정’ 기준을 종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순창군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아이돌봄센터 운영 조례 등 총 7개의 조례에 걸쳐 이뤄졌다.
개정된 조례들은 다자녀 가정의 정의뿐만 아니라, 입장료 면제, 상수도 요금 감면, 출산장려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의 기준을 수정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는 단순히 금전적인 혜택에 그치지 않고 교육과 보육 등의 서비스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적용됐다.
이를 통해 군은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저출산 시대에 다자녀 가구 기준을 명확히 수립해 지역의 더 많은 가정이 실질적 지원을 받으며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됐다"며 "앞으로도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시책을 발굴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순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