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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김다예, 임신 이어 승소까지?…'횡령 무죄' 형수 명예훼손 2차 공판 [엑's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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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박수홍, 김다예 부부가 최근 임신 소식을 전한 가운데, 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수홍의 형수 이 모씨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22일 이 씨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박수홍은 앞서 지난해 10월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 마포경찰서에 이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 씨는 박수홍, 김다예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기자 출신 유튜버 故 김용호에게 허위사실 비방과 관련한 내용을 제보한 인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 씨는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본인이 제보자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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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박수홍 측은 김용호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재판을 진행 중이었으나, 지난해 10월 12일 김용호가 생을 마감하면서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반면 이 씨 측은 지난 1월 첫 공판에서 메신저 단체방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당시 이 씨의 변호인은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해당 사건과 공소 사실과 관련해 중복된 부분이 있고 관련자들에 대해 증언한 부분이 있어서 이를 고려해 사실조회와 증인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다음 공판을 1심 선고 이후로 속행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달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해서 "법인카드 임의 사용, 개인변호사 선임 비용과 관련해 공모 단계를 확인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공모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직접 회사 업무에 관여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야홍식당' 유튜브 캡처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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