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위험성 평가 등 핵심 항목 10개 온·오프라인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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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다. 중소 영세기업들의 중대재해처벌법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신속 추진하고 있다.
특히 모든 50인 미만 기업(5∼49인) 83만7000곳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지난 1월 29일부터 집중 추진하고 있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오픈형으로 실시된다. 고용노동부나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 접속해 초기 화면의 대진단 팝업을 클릭하거나 휴대폰 카메라 앱으로 QR코드를 인식해 모바일 누리집에 접속할 수 있다.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면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 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총 10개의 핵심 항목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진단할 수 있다.
최종 진단 결과는 3색 신호등으로 구분해 제공하고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컨설팅·교육·기술 지도 및 시설 개선을 포함한 재정 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서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란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 개선 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 개선하는 체계를 뜻한다.
각 사업장은 사업장 여건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사업장에 따라 보유한 기계·기구, 공정과 작업 방법 등이 다르므로 사업장 여건에 맞게 구축하고 주기적인 점검과 조치를 통해 성과를 높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해서는 ①경영자의 리더십 ②인력·예산 등 자원 배정 ③유해·위험요인의 파악·개선 ④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평가하는 등 핵심 요소를 실행해 나가야 한다.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자료와 함께 도움 영상 시청과 책자형 자료 내려받기도 가능하다. 또 사업장의 안전 수준 진단은 물론 정부 지원도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가이드·안내서 등의 정보를 내려받아서 사업장 개선에 활용할 수도 있다.
온라인으로 안전 수준을 진단하더라도 관련 내용은 사업장 지원 및 산재 예방 정책 수립만을 위해 사용되며 감독과 벌칙 부과 등에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그 밖에도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과정에서 중소 영세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의 전화 창구도 운영하고 있다.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 대표 전화로 전화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센터에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모바일 누리집 접속 QR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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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아 기자 s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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