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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이슈 아시아나항공 매각과 인수

‘아시아나 매각 무산 책임’ HDC현대산업개발, 2심도 패소... “적극 상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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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은 금호건설 및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계약금반환채무부존재 확인 및 질권소멸통지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에 상고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21일 밝혔다.

조선비즈

HDC현대산업개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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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날 오전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김인겸)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 및 미래에셋증권 등을 상대로 낸 질권소멸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HDC현대산업개발 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행보증금에 대한 질권 설정을 소멸시켜야 한다는 1심 판단도 유지했다. 이에 HDC현대산업개발 측은 아시아나항공에 10억원, 금호건설에는 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입장문을 내고 “아시아나항공의 인수과정 중 매도인 측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이라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하는 등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은 2019년 11월 미래에셋대우와 컨소시엄을 맺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했다.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뒤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고, 거래금액의 10%인 2500억원가량의 이행보증금을 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 측은 HDC현대산업개발측 인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M&A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또 이행보증금을 몰취하는 내용의 질권소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간 재판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은 HDC현대산업개발의 인수 의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HDC현대산업개발은 재실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재무제표상 미공개 채무가 있는 등 부정이 발생했다고 반박해왔다.

방재혁 기자(rhin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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