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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두산에너빌리티·한솔아이원스 과징금 의결

아시아투데이 손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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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두산에너빌리티·한솔아이원스 과징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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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기준 위반한 재무제표 작성
두산에너빌리티 171억·한솔아이원스 76억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아시아투데이 손강훈 기자 =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두산에너빌리티와 한솔아이원스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21일 금융위에 따르면 두산에너빌리티의 과징금은 171억원(전 대표이사 과징금 포함), 한솔아이원스의 과징금은 76억원(전 대표이사 외 4인 과징금 포함)이다.

두산에너빌리티와 한솔아이원스 모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했으며 과징금 부과의 근거는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다.

이들 회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는 앞서 2월7일과 이달 13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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