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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8)씨의 2심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전씨는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절대로 해선 안 되는 마약을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전씨는 "작년 8월부터 꾸준히 마약 치료를 받고 있고 최근에는 마약 치유·예방 관련 운동에 참여할 기회도 생겼다"며 "앞으로도 단약에 최선을 다해 이 분야에서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씨 변호인은 "범행을 자백한 점, 자발적으로 마약 관련 치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이 전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항소 이유서에 “1심이 피고인이 자백한 대마 흡연을 무죄로 본 것은 잘못이며, 형량도 너무 가볍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미국에 거주하며 다수의 마약류를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을 선고 기일로 잡았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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