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징역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선고
檢 “마약 경각심 약화…선고형 가벼워”
고(故)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가 지난해 3월 31일 오전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사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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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는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절대로 해선 안 되는 마약을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전씨는 지난 2022년 11월∼2023년 3월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MDMA), 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LSD),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3월 마약 투약 모습을 유튜브를 통해 방송하기도 했다. 이후 경찰은 같은 달 28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전씨를 긴급 체포한 뒤 조사를 진행했고, 그가 혐의를 인정해 이튿날 석방했다. 입국 당시 전씨는 대마와 엑스터시 등 마약류 복용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류 정밀 감정에서도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1심은 전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감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80시간, 추징금 226만5000원도 명령했다.
전씨는 “작년 8월부터 꾸준히 마약 치료를 받고 있고 최근에는 마약 치유·예방 관련 운동에 참여할 기회도 생겼다”며 “앞으로도 단약에 최선을 다해 이 분야에서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씨 변호인은 “범행을 자백한 점, 자발적으로 마약 관련 치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이 전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내달 3일 선고하기로 했다.
검찰은 “1심 법원은 일부 대마 흡연 범죄사실에 대해 피고인의 자백 외에 다른 보강증거가 없어 무죄라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모발감정결과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수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정황 등 보강증거가 있으므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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