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기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다자녀가정의 혜택을 확대하고자 15개 조례를 개정했다.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하고 지역 내 공공시설 이용료를 30~50% 감면해 준다.
감면 대상 시설은 31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와 용인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3곳), 용인시 평생학습관(2곳),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2곳), 용인시 육아종합지원센터(4곳), 공용 유료주차장(39곳) 등 107곳이다. 용인시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임대 서비스도 반값에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 다자녀가정 시민 965명에게 올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 수강료 3818만3000원을 감면했다. 지난해 동기간 다자녀가정 할인 혜택을 받은 수강생이 128명인 것과 비교하면 약 8배 늘어난 셈이다.
앞서 2021년 12월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에 다자녀 가구의 정의를 3자녀에서 2자녀로 개정하고 △다자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다자녀 출생 축하 교통비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저출산에 대응하려면 다자녀가정에 혜택을 더 제공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관계 부서의 조례를 전수 조사해 순차적으로 개정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혜택의 폭을 넓혀 자녀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 삶에 직결되는 생활시책을 발굴하고 개선해 시민들이 '용인시가 달라졌다'는 체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시청 전경./사진제공=용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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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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