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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CCTV로 음주운전 잡았다”…대구 통합관제센터, 2월만 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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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대구시 CCTV 통합관제센터 내에서 직원이 CCTV화면을 지켜보고 있다./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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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오전 0시 15분쯤. 대구 달서구 송현동 주택가에서 30대로 보이는 여성이 비틀거리면 걷다가 자동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차량은 주행을 시작했다. 이런 장면을 확인한 대구시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 관계자는 곧바로 112종합상황실에 신고했다. 이 여성운전자는 출동한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대구시는 지난달 CCTV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음주운전 의심 정황 40건을 경찰에 신고, 이중 8건의 음주운전을 현장에서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관제센터는 차량의 지그재그 운전 등 음주운전 징후 발견하거나 주취자로 의심될 경우 112종합상황실로 신고, 추가 사고를 막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음주운전 의심 사례 477건을 신고해 63명의 음주 운전자를 적발했고, 206건의 주취자 신고를 통해 196명을 집으로 안전하게 돌려보내는데 역할을 했다.

이에 대구시는 봄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대학교와 유흥가를 중심으로 음주운전자나 주취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CCTV 관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봄꽃 개화와 함께 지역축제가 본격적으로 시작함에 따라 행사장 내 ㎡당 인원이 4명을 초과하거나 화재 등의 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 행사 조직위원회로 통보하는 등 축제장 안전관리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위험 요인이 있는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CCTV 카메라를 연차적으로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620여 대의 CCTV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센터가 관리하는 대구지역 CCTV는 총 1만6879대에 이른다.

김형일 대구시 재난안전실장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정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그런 만큼 대구시 CCTV 관제센터에서 적극 신고해 시민의 안전과 가정을 지키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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