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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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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귀령, 마이크로 “잘 부탁”…선거법 위반 논란에 與 “철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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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 후보가 공식 선거 기간이 아닌 때에 마이크를 들고 "잘 부탁드린다"고 말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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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안귀령 서울 도봉갑 후보가 마이크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듯한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철부지 후보를 공천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 후보는 최근 지역 내 한 주민센터에서 열린 노래연습 교실을 찾아 마이크를 든 채로 유권자들에게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노래 간주가 나오는 동안 노래교실 참가자들과 악수하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해당 모습이 찍힌 동영상이 온라인에서 뒤늦게 공개되자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직선거법 59조에 따르면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는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28일부터다.

도봉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내용을 접수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이에 안 후보 측은 “어르신들 요청으로 노래한 상황이었다”며 “노래하기 전 ‘노래를 잘은 못하지만,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지, 선거운동 관련 발언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안 후보의 자질에 대한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은 18일 논평을 내고 “안 후보는 지난 7일 신창시장이 어느 동에 속해 있는지 몰라 여론의 뭇매를 맞더니, 지난 13일에도 본인 지역구가 아닌 곳에 위치한 도봉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다 주민들로부터 또다시 창피를 당했다”며 “지역도, 선거법도 모르는 준비되지 않은 후보가 어떻게 공천받을 수 있었는지 의아하다”고 했다.

이어 “안 후보는 선거법 위반 질문에 대해 ‘노래를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라고 해명했지만, 전형적인 구태 정치인의 말장난일 뿐”이라며 “결국 국민들은 민주당의 공천 기준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도 여부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지금이라도 선거법 위반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하길 바란다”며 “더 이상 도봉구 주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했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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