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경기교육청, '갑질' 근절대책 시행…처벌 강화·조사기간 단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갑질 없는 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해 갑질 근절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연합뉴스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경기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대책의 핵심은 조사·처분·회복·사후관리 등 갑질 관련 업무처리 단계에서 피해자 중심의 처리 체계 구축이다.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심리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갑질 신고 시 전문상담사의 사전상담을 실시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갑질 조사 기간은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했다.

또 갑질 행위가 인정될 시에는 기존 주의에서 경고 이상 처분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심리치료와 법률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갑질 예방을 위해 연 2회 실태조사에 나선다.

경기지역 교육현장에서 갑질 행위로 피해를 보거나 이러한 행위를 목격하면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 신분은 비밀로 보장된다.

도교육청 정진민 감사관은 "갑질 행위를 조기에 적발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권위주의 인식을 개선해 상호 존중하는 문화가 조성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zorb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