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늘봄학교가 확대 운영되고 있는 5일 서울 마포구 아현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이 늘봄학교 수업을 듣고 있다. 2024.3.5/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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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는 동료의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를 위한 보상을 강화한다.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부모를 위해 시차출퇴근과 재택·원격 근무 등 유연근무 확산을 위한 지원도 두텁게 한다. 저출생에 따른 사회 소멸 위기 앞에서 부모 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료, 기업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사회 존립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일·생활 균형 정책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전문가와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었다.
우선 임신부터 출산, 육아에 대한 정부 지원책이 한층 강화된다. 연간 3일(1일 유급)의 난임치료 휴가를 6일(2일 유급)까지 확대하는 법률 개정과 임신기 근로자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 확대를 추진한다.
근로기준법상 임신 후 12주 이내와 36주 이후 1일 최대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임금 삭감은 없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36주 이내'를 '32주 이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5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지원기간도 10일로 확대를 추진한다.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6개월까지 연장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일부 개정도 계획돼 있다. 육아 휴직 이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적극 활용하는 문화 정착을 위해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주당 5시간 근로시간 단축분을 10시간까지 확대한다. 사용가능 자녀 연령도 만 8세(초등학교 2학년)에서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한다.
출산·육아 근로자 뿐만 아니라 기업과 함께 일하는 동료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월 30만원이 지원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도 해당 기간만큼 월 3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특히 육아기 단축에 따라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한 중소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월 20만원의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이 지급된다.
재택·원격 근무와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등 유연 근무가 일·가정 양립에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인프라 지원을 비롯해 전문가 상담 등의 비용도 지원된다. 올해부터는 △육아기 근로자 시차출퇴근 허용 기업에 장려금 신규 지원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에 대해 10만원 추가 지원 등 유연근무 장려금이 확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유연근무(재택·원격·시차·선택 등) 관련 근태 관리 시스템 도입을 위한 투자비용의 70%(750만원 한도) 지원한다.
황인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연구실장은 이날 세미나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초저출산은 그 수준과 지속기간 면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성장'과 '분배'의 양면에서 큰 어려움을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연정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은 "최근 육아기 여성의 유연근무제 활용률과 수요가 집중되는 등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그 가능성과 활성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정식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도궁극적으로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통한 저출생 극복과 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저출생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회복하는 고용노동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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