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기간 단축(60일→30일), 처분 강화(주의→경고)
사전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으로 심리 피해 최소화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은 갑질 없는 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해 3월부터 전 기관을 대상으로 강화된 갑질 근절 정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조례를 제정하고 신고센터를 체계화하는 등 갑질 근절 기반을 구축하고 갑질 대응 절차와 예방 체계를 만들었다. 그러나 갑질 조사 장기화에 따른 2차 피해가 발생하고 갑질 행위에 대한 처분이 가볍다는 지적이 연이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갑질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 중심의 사안 처리를 원칙으로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선제적으로 갑질 예방에 나선다.
이번 대책은 갑질 신고부터 조사·처분·회복·사후관리까지 갑질 업무처리의 모든 단계에서 피해자 중심의 처리체계를 구축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의 심리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갑질 신고 시 전문상담사의 사전상담 실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갑질 조사 기간 30일로 단축 △경각심 제고 등을 위해 갑질 행위 인정 시 경고 이상으로 처분 상향 △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해 심리치료 및 법률상담 지원 △갑질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사전점검 강화 등이다.
아울러 갑질 원인 진단을 위해 연 2회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기관별 갑질 발생 가능성을 측정하는 갑질온도계를 최초로 도입해 자율적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갑질 행위로 피해를 보거나 갑질 행위를 목격하면 도교육청 누리집(전자민원→신고센터→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을 통해 누구나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비밀을 보호하고 신고자 신분을 보장한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