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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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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아이템 팔겠다” 속여 2800여만원 사기친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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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팔겠다고 속여 55명에게 28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사진은 온라인 게임 아이템 사기 채팅 화면 캡처./인천경찰청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팔겠다고 속여 총 55명에게 28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온라인 역할수행게임(RPG)에서 쓰이는 아이템을 팔겠다고 속여 피해자 55명으로부터 28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카카오톡 게임 아이템 거래 오픈채팅방에 다른 사람이 아이템을 팔겠다는 글을 올리면, 해당 판매자와 같은 닉네임을 만들어 피해자에 접근해 별도의 채팅방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적게는 7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해 10월 피해자 신고가 접수된 뒤에도 범행을 계속하다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거주지를 바꾸며 도피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11일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주거지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입금 받은 돈을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게임 아이템 사기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청 사이버캅 등을 통해 상대방 전화나 계좌번호의 사기이력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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